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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기간 한번에 정리해보자!

카테고리 없음 2018. 5. 25. 08:35

퇴직연금은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필수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 금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기 전에 우선 퇴직연금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가 사전에 이미 확정된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근속연수입니다. 




일하는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적으로 근무 가능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유형입니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란 기업이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연간 임금의 1/12이상)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파산위험과 임금체불 위험의 회사에서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기업에 따라 토직연금 수령기간,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퇴직연금 종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30%정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의 기본조건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도인출 가능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기간에는 최소적립금 수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Posted by 착한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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