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시 해야할 행동을 정리해보자!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말할 때 보통은 집문서나 혹은 땅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동산 문서 중에서 본인이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중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을 넘겨 준다거나 기타 담보 등의 사유일 경우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법원 등기소에 제공 및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등기권리증을 이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분실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럼 등기권리증 분실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기권리증 분실시에 재발급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단 1회만 발급되므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등기권리증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로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 등기소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아 원래 권리자에게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신청서 상의 등기의무자(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확인서면)를 작성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권리증 분실시, 등기권리증 서류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등기의무자(소유권 이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하여 확인 조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본인 외에도 대리인(변호사 혹은 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위임한 자에게 확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등기권리증 분실시 등기필 정보 또는 위임에 관한 정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출석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라 신청 정보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기명날인)이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행하면 다시 재발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 서류 한 장으로 매도/근저당 설정 등 아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